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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작물별 시비기준량의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 자연농업, 유기농업 등은 환경농업의 하나의 수단이며, 천적과 생물학적 기술의 통합이용 및 윤작, 간작, 두과식물 등 흙의 자연력을 배양하고 농업환경에 오염을 줄이는 환경친화적인 모든 영농활동을 환경농업이라 정의한다.
- 환경친화적인 농업의 방향은 저투입 지속농업과 유기농업 및 자연농업 등의 특수농업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야지대의 농경지는 생산선을 우선하면서 고품질화를 지향하는 저투입지속농업정책을 추진한다.
- 상수원보호구역, 산간지역, 중소단위 준평야지역, 생태계보전지역 등에 있어서는 유기농업 및 자연농업 등 특수농업 정책을 추진하되 소득손실을 보장할 수 있도록 WTO체제에서 허용하고 있는 직접 지불제의 도입, 2차 보전방식에 의한 장기저리의 농업자금지원, 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회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 담당부서: 친환경농축산과 친환경농업담당 (061-320-3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