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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마당 > 사회복지 > 복지서비스 > 기초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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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
- 수급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초공제 2,900만원-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 4.17% , 금융재산 : 6.26% , 자동차 : 100%
(단 2000cc 미만의 장애인사용 승용차 및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적용) - 최저생계비란?
매년 9월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공포하는 것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2010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
2010년도 각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0(월/원)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 차상위 계층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7인가구 2,119,607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아들,며느리,사위등)
▶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산정 후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의거 산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불가
(단 부양거부, 기피시 보장비용징수를 전제로 수급자 선정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신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읍․면사무소 서식 비치)
-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급여의 신청 및 조사절차
- 신청(민원인)→초기상담(읍면사무소)→조사(군통합조사관리팀)→급여결정(군청)→급여결정통보(군청→민원인)
-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 승용차를 소유하면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사실 확인을 통해서 선정이 가능합니다.
-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
- 1,600cc 미만의 차량 중 생업용으로 활용하는 차량
-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소유차량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2.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6가지 급여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수급자가 매월 현금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 현금급여기준이란?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교육세,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정부양곡 할인 지원
-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특례수급자 및 지급받는 급여액이 양곡 공급가격에 미치지 못 하는 자가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현금으로 구입가능
- 공급가격 : 2009기준 20kg 1포대 20,700원- 2008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정부수매일반비
- 구입한도 : 1인당 월 10kg(5인 이상가구-매월20kg 2포대로 제한)
- 공급방법 : 신청자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신청방법 : 구입희망자가 매월 3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2009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단위 : 원)2009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타지원액(B)
84,964
141,156
181,138
221,121
261,103
301,085
현금급여기준(C=A-B)
405,81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주거급여액(D)
84,654
144,140
186,467
228,794
271,120
313,447
*생계급여액(E=C-D)
321,227
550,467
713,581
876,694
1,039,808
1,202,922
※급여액 산정기준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급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가구별 생계급여액(79.35%)+주거급여액(20.65%)=현금급여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100%)]
- 주거급여란?
- 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실시
[2009년도 주거급여 한도액]주거 급여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주거급여 한도액
84,654
144,140
186,467
228,794
271,120
313,447
- 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와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입니다.
- 입학금ㆍ수업료 : 분기별 학비 납입 전에 고지된 금액 전액 지급
- 교과서대 : 고등학생에게 1인당 109천원 지급(연 1회)
- 부교재비 : 중학생에게 1인당 33천원 지급(연 1회)
- 학용품비 :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 전원에게 1인당 45천원 지급(연2회, 학기당 22.5천원씩, 1/4분기, 3/4분기 일괄 지급)
- 장제급여란?
수급자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 자원내용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가구 : 50만원 지급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 : 40만원 지급
-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2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 제출
- 해산급여란?
기초수급자의 출산 시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중 출산여성에게 50만원 지원
- 추가출생영아 1인당 5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1,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 제출
- 의료급여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군민에게 발생하는 개인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검사,치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종별 구분이란?
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종 대상자 :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
- 2종 대상자 :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세대 - 지원 내용
- 1종 대상자 : 외래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약국 500원, CT,MRI 등 급여비용의 5%,입원은 본인부담(단 정신과 정액수가 적용 환자 및 행려환자 제외)
- 2종 대상자 : 외래 1차 1,000원, 약국 500원, 2차,3차, CT, MRI 등 입원급여비용은 15%
※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은 5% 적용(2005.9.1부터)
※ 월 2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 발생시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
※ 단, 의료급여 적용이 안 되는 비 급여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타지원 내용
- 2종 수급권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2.3차 의료기관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2종 수급권자 외래의 경우라도 보건기관(보건소)을 이용할 때에는 진료비전액을 지원합니다. - 본임부담금 의료비 지원이란?
동일 의료기관 계속입원 또는 여러 의료급여기관의 입원,외래진료로 1종 수급권자의 매30일간 본인부담금이 5만원 초과 및 2종수급권자의 매6개월간 본인 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지급금액 :
1종 수급권자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권자 매6개월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지급청구 및 지급: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청구)→군수(지급) - 출산 전 진료비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기간 : 시군구청에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 ~ 출산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날(출산예정일+15일)
- 지원금액 : 1,2종 구분없이 20만원 이내(기간내 미사용분은 소멸)
- 사용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산부인과의원 등),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종합병원 포함) 또는 보건기관
- 출산 전 진료비 신청 및 지원절차 등 :
임신사실증명서 발급→신청→출산 전 진료비 지원 결정 및 관련 자료 전송→출산 전 진료비 사용→출산 전 진료비 지급 -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록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용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팡이,저시력보호기,보청기,전기후두,목발,휄체어,지체장애인용의자 및 보조기 등 56종)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의 부담
* 1종수급권자 :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전부
* 2종수급권자 :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 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
- 관련법령 : 의료급여법 제13조,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종별 구분이란?
- 의료급여란?







3.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발굴, 선지원·후처리함으로써 생계형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을 방지
- 지원요건 : 위기사유(사전확인) + 소득 및 재산기준(사후조사)
- 긴급지원 신고 및 절차
-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신고 가능하며 지원요청시 긴급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선 지원 및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실시
- 긴급지원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이 최계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 주소득자 휴·폐업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 등 - 소득·재산 기준 및 적정성 심사 기준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소득 재산 금융재산 비 고 최저생계비기준×150%이하
(4인가족기준 : 199만원)72,500천원이하
3,00만원이하
- 지원종류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그밖의 지원(연료비, 전기요금,해산비, 장제비)
- 2009년도 긴급복지지원 주요내용
2009년도 긴급복지지원 주요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금전
현물
지원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최저생계비의 68.5%지원최고908천원
(4인기준)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300만원이내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32만원
(중소도시 4인기준)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학비지원초 17만원
중 27만원
고 33만원 및
수업료 · 입학금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중 다음의 경우에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6.8만원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50만원(1회)
※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도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지원
4.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 목적
- 최근 경제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의 저소득층이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저금리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여 위기 상활 극복
- 신청기간 및 장소
- 지원기간 : 2009.5.25. ~ 2009.12.9.
- 신청장소 : 전국 새마을금고, 신협 및 저축은행
함평군 - 함평천지새마을금고(월야면 월야리 713-11 ☎061-323-7369)
- 신청자격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저소득층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신청자격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최저생계비(원)
490,845
835,763
1,081,160
1,326,609
1,572,031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저소득층
- 대출한도
- 최고 1천만원,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내에서 지급
- 매달 월급처럼 대출금액을 분할하여지급(일시지급가능)
대출한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월지급액
49만원
83만원
108만원
132만원
150만원
지급개월수
약20개월
약12개월
약9개월
약7개월
약6개월
- 대출조건
- 대출금리 7%에서 본인부담금 3%, 정부가 4% 지원
- 2년거치 5년 상환(2년동안 이자만 내고 5년간 이자+원금상환)
- 대출절차
- 해당금융기관(우리군 함평천지새마을금고) 신청서 접수
- 시군구 소득재산조사, 금융기관통보 → 금융기관 대출심사 후 대출금 지급
5. 한시생계보호 사업 추진
- 목적
- 경제위기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무능력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 극복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09.6. ~ 2009.12. 6개월 한시사업
-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현금지급
한시생계보호사업 지원내용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급여액(천원/일)
120
190
250
300
350
- 지원대상
-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비수급가구
- 선정기준
- 소득 : 가구원수 별 최저생계비이하
- 재산 : 7,250만원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청약저축, 보험은 제외)
- 신청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6.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세요!!
- 함평군청 담당부서 및 읍면사무소 연락처
- 함평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061-320-3791
- 함평군청 사회복지과 : 061-320-3341
- 함평읍 주민생활지원담당 : 061-320-3660
- 손불면 주민생활지원담당 : 061-320-3429
- 신광면 주민생활지원담당 : 061-320-3430
- 학교면 주민생활지원담당 : 061-320-3434
- 엄다면 주민생활지원담당 : 061-320-3690
- 대동면 주민생활지원담당 : 061-320-3436
- 나산면 주민생활지원담당 : 061-320-3437
- 해보면 주민생활지원담당 : 061-320-3438
- 월야면 주민생활지원담당 : 061-320-3639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 02-2023-8131~5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 http://www.mohw.go.kr
-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담당 (061-320-3791)
- 수급자 선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