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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 사무처리 지침으로 하고 팩스민원으로 불러왔으나 법적 용어인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 사무처리는 너무 길어 사용이 불편하고, 팩스민원은 일반국민이 팩스로 신청가능 한 민원 사무로 오인하는 경향등이 있어 국민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하여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로 하였습니다.
    1. 운영기관 : 시도, 시군구, 읍동, 농협, 축협, 인삼협

    2. 규 정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자부 예규 제175호)

    3.운영방법

    1.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
    2. 접수기관은 신청서를 소관기관으로 웹(G4C) 또는 팩스를 활용하여 송부(인터넷신청민원은 직접 처리기관에서 처리)
    3. 처리기관은 처리한 결과를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 팩스 활용 송부
    4. 민원인은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교부기관)에서 민원처리결과 수령
    4.처리대상민원 : 총 295종
    • 행정기관 : 경력증명, 진정, 건의,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등본,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세완납증명, 호적등ㆍ초본, 제적등ㆍ초본, 농지원부, 자경증명, 공장등록증명, 반수급자증명,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어선원부증명원등
    • 병 무 청 : 병적증명
    • 대학민원 : 졸업ㆍ성적ㆍ휴학ㆍ재학ㆍ교육비납입증명서
    • 보 훈 처 : 국가유공자증명, 국가유공자(유족)확인, 취업보호대상자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세 무 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 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원록증명원등
    5. 처리시간
    • 증명민원 : 접수후 3시간이내
    • 유기한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시간
    6. 수수료 : 해당민원의 수수료
    • ※ 대학민원의 경우 발급수수료 300원
    • * 문의 : 자치민원봉사과 자치민원계 ☎ 061-320-3262~3
    인터넷으로 신청방법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061-32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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